IR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당사는 2023년 9월 1일 주식회사 플래너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컬리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18층(역삼동)]
나. 소멸법인: ㈜플래너리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3, 5층(역삼동, 연안이씨빌딩)]
2. 합병방법: ㈜컬리가 ㈜플래너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플래너리는 해산함
3. 합병비율: ㈜컬리 : ㈜플래너리 = 1 : 0
※ ㈜컬리는 ㈜플래너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하고,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4. 합병기일: 2023년 12월 1일
5. ㈜컬리와 ㈜플래너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2023년 9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양식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아래 (3)항의 방법에 따라 제출
(2) 행사기간: 2023년 9월 14일 (목) ~ 2023년 10월 4일 (수)
(3) 행사방법 및 장소
2023년 10월 4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제출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 13층 ㈜컬리 투자관리팀 (전화 070-5129-3257)
(4)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3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별첨]

2023년 9월 14일
주식회사 컬리
대표이사 김 슬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