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3. 10. 12.

주식회사 컬리(이하 “컬리”)는 2023년 10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플래너리(이하 “플래너리”)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컬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방법: 컬리가 플래너리를 흡수합병하고 플래너리는 해산함
(2) 합병비율: 컬리 : 플래너리 = 1 : 0 (컬리는 플래너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3) 합병기일: 2023년 12월 1일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제출 대상: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컬리의 채권자
(2) 이의 제출 기간: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1월 13일
(3)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 13층 ㈜컬리 투자관리팀 (전화 070-5129-3257)

2023년 10월 12일

주식회사 컬리

대표이사 김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