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공고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23. 12. 01.
주식회사 컬리(이하 “컬리”)는 주식회사 플래너리(이하 “플래너리”)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컬리
나. 소멸법인: 플래너리
(2) 합병방법: 컬리가 플래너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플래너리는 해산함
(3) 합병절차: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4) 합병비율: 컬리 : 플래너리 = 1 : 0 (컬리는 플래너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5) 합병기일: 2023년 12월 1일
2. 합병 진행경과
일시 | 진행경과 |
2023. 08. 29 |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
2023. 09. 01 | 합병계약 체결 |
2023. 09. 14 ~ 2023. 10. 04 |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
2023. 10. 11 |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2023. 10. 12 | 존속법인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소멸법인 채권자 이의제출 /주권제출 공고 및 통지 |
2023. 10. 13 ~ 2023. 11. 13 | 존속법인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소멸법인 채권자 이의제출 /주권제출 기간 |
2023. 12. 01 | 합병기일 |
2023. 12. 01 | 합병종료보고 공고로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3년 12월 1일
주식회사 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18층(역삼동)
대표이사 김 슬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