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공고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23. 12. 01.

주식회사 컬리(이하 “컬리”)는 주식회사 플래너리(이하 “플래너리”)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컬리
나. 소멸법인: 플래너리

(2) 합병방법: 컬리가 플래너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플래너리는 해산함

(3) 합병절차: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4) 합병비율: 컬리 : 플래너리 = 1 : 0 (컬리는 플래너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5) 합병기일: 2023년 12월 1일

2. 합병 진행경과

일시진행경과
2023. 08. 29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2023. 09. 01합병계약 체결
2023. 09. 14
~ 2023. 10. 04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2023. 10. 11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2023. 10. 12존속법인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소멸법인 채권자 이의제출 /주권제출 공고 및 통지
2023. 10. 13
~ 2023. 11. 13
존속법인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소멸법인 채권자 이의제출 /주권제출 기간
2023. 12. 01합병기일
2023. 12. 01합병종료보고 공고로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3년 12월 1일

주식회사 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18층(역삼동)

대표이사 김 슬 아